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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rticle

고구려 고분벽화와 남북교류협력

고광의

동북아역사재단

Published: January 2019 · No. 304 · pp. 26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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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역사문화 관련 남북학술교류협력이 가능해 진 것은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부터이다. 그리고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에서 남북의 교류협력분야에 ‘문화’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2007년 ‘10·4선언’에서 ‘역사’를 독립된 분야로 분류함으로서 고구려 역사문화 관련 남북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br* 남북학술교류는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을 기점으로 이전의 해외에서 간접적으로 접촉한 단계와 이후 화해협력 무드를 타고 남북이 주도적으로 직접 교류하는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 관련하여 1990년대까지 4건 정도의 간접 접촉이 성사된 반면 2000년 이후에는 학술회의가 7건, 전시회 7건, 발굴조사 및 보호 사업 4건, 방송 교류 2건 등 총 20건 정도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고구려 고분벽화가 학술 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고구려를 통해 공동의 역사 인식을 갖게 하는 중요한 소재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br* 하지만 고구려 고분벽화는 점차 망실되어 가고 연구는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다. 남북 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비상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의 재정적 지원은 물론 정치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인 연구와 보호 대책을 수립해 나갈 수 있는 ‘남북공동 고구려 고분벽화 보존연구 센타(가칭)’같은 기관의 설립이 절실하다. 한시바삐 고구려 고분벽화를 민족의 자랑스러운 공동 유산으로 길이 보전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Keywords: 고구려(高句麗Koguryo)고분벽화(古墳壁畵Ancient Tomb Murals)남북(南北North and South)교류(交流Exchange)협력(協力Cooperation)역사(歷史History)문화(文化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