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1962년 제정 「문화재보호법」과 일본의 문화재 보호 법령
고려대
Published: January 2020 · No. 308 · pp. 207-231
Full Text
Abstract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일본의 메이지(明治)시대 문화재 보호 법령인 「고사사보존법(古社寺保存法)」(1897)을 비롯하여 식민지 조선의 문화재 보호 법령인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1933) 등 근대 일본의 문화재 보호 법령과 1950년에 제정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과의 유사성이 강하다. 특히 문화재 지정 기준의 핵심이라고 할 ‘역사의 증징(證徵)’, ‘미술의 모범’은 「고사사보존법」 이래 일본의 문화재 지정에서 금과옥조가 되어 식민지 조선의 문화재 지정에도 중요한 기준으로 기능하였고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일본의 「문화재보호법」과도 문화재의 범주나 문화재의 개념, 지정기준 등에서 유사성이 두드러진 만큼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일본식 모델 혹은, 일본식 패러다임을 극복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