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간행 규정

『美術史學硏究』 간행규정

2024년 4월 16일 개정

제1조 (목적 및 간행일정)

학술지 발행은 매년 4회로 하며, 발행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제2조 (논문투고 자격)

  1.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가로서, 본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2.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로 투고할 수 있다.
  3. 연 1회만 투고할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은 학술지의 국제화를 위해 반드시 국외의 전문 연구자를 포함한다.

제4조 (심사 절차)

  1. 1차 심사: 형식 및 분량 검토를 실시한다.
  2. 2차 심사: 3명의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3. 재심: 필요시 재심을 실시한다.

심사료는 60,000원으로 한다.

제5조 (심사 등급)

2차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1. 게재: 수정 없이 게재한다.
  2. 수정 후 게재: 일부 수정 후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3. 수정 후 재심: 수정사항이 많거나 논문 내용이 대폭 보완되어야 하는 경우이다.
  4. 게재 불가: 독창성이 없거나 학술지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경우이다.

제6조 (저작권)

학술지 게재 논문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은 본회에 귀속된다.

부칙

본 규정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하며, 2024년 4월 16일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