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術史學硏究』 간행규정
2024년 4월 16일 개정
제1조 (목적 및 간행일정)
학술지 발행은 매년 4회로 하며, 발행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제2조 (논문투고 자격)
-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가로서, 본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로 투고할 수 있다.
- 연 1회만 투고할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회)
-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편집위원은 학술지의 국제화를 위해 반드시 국외의 전문 연구자를 포함한다.
제4조 (심사 절차)
- 1차 심사: 형식 및 분량 검토를 실시한다.
- 2차 심사: 3명의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 재심: 필요시 재심을 실시한다.
심사료는 60,000원으로 한다.
제5조 (심사 등급)
2차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 게재: 수정 없이 게재한다.
- 수정 후 게재: 일부 수정 후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 수정 후 재심: 수정사항이 많거나 논문 내용이 대폭 보완되어야 하는 경우이다.
- 게재 불가: 독창성이 없거나 학술지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경우이다.
제6조 (저작권)
학술지 게재 논문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은 본회에 귀속된다.
부칙
본 규정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하며, 2024년 4월 16일 개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