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지침
2024년 4월 13일 개정
제1조 (투고)
- 한글로 작성한 원고를 웹하드(www.webhard.co.kr, ID: ahak2004)에 탑재한다.
- 심사료 60,000원을 기업은행 계좌(070-000326-01-011, 한국미술사학회)로 온라인 납부한다.
- 재투고는 논문 불가 결정 후 6개월 이후 가능하며 1회에 한정한다.
- 투고자가 접수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2조 (논문 분량 및 도판)
- 원고는 영문초록과 참고문헌을 제외하고 200자 원고지 기준 120매를 상한으로 한다.
- 심사 후 수정 원고는 130매를 초과할 수 없다.
- 사진(도판)은 최대 20매로 제한한다.
- 정해진 분량을 초과한 논문은 1차 심사에서 탈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심사)
- 1차, 2차, 최종심사 단계로 진행한다.
- 익명 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과정은 비공개로 한다.
- 최종심사 완료 후 결과를 통보한다.
제4조 (게재료)
| 학생회원 | 110,000원 |
|---|---|
| 일반회원 | 210,000원 |
| 연구비 지원 논문 | 310,000원 |
초과 분량 시 추가 출판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교정)
집필자는 편집을 거쳐 1차 교정이 가능하며, 오식 정정만 인정한다. 원문의 증감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6조 (논문 작성 형식)
1) 일반 원칙
- 원고는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며, 글자크기 10, 줄간격 160%로 한다.
- 국한문 혼용을 원칙으로 한다.
- 외래어·인명의 표기는 표준 표기법을 준수한다.
- 표기: 작품명 〈 〉, 서명 『 』, 논문명 「 」.
2) 제목 및 목차
- 논문 제목 다음에 목차를 기재한다. 국문·영문 제목과 저자 정보를 모두 기재한다.
- 장절 구분은 I, 1, 1), (1), 가/나/다 순으로 한다.
3) 인용
- 가능한 한 번역문을 제시하며, 필요시 원문은 각주에 기재한다.
- 인용문이 긴 경우 별도 단락으로 제시하며, 글씨를 1포인트 작게 하고 위아래에 공백을 둔다.
4) 도판 및 표
- 도판과 표는 별도 문서로 작성한다.
- 도판은 (fig 1) 형식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 표는 (표 1) 형식으로 별도 번호를 부여한다.
- 캡션 순서: (fig 1), 작가, 〈작품명〉, 연도/시대, 재료, 크기, 소장처.
- 이미지는 해상도 300dpi, JPEG 형식, 2~3MB를 권장한다.
- 출판물의 사진을 사용할 경우, 캡션 끝에 출처를 명시한다: (저자, 제목, 도판번호 또는 쪽수).
- 표 내 이미지는 도판 수에 포함한다.
5) 각주
주는 원칙적으로 각주 형식을 사용한다.
한글 및 동양 언어 문헌:
- 저서: 김리나, 『한국고대불교조각사연구』(일조각, 1989), p. 130.
- 번역서: 디트리히 제켈, 이주형 역, 『불교미술』(예경, 2002), pp. 101-105.
- 논문: 안휘준, 「고려시대의 인물화」, 『고고미술』180 (1988. 12), pp. 9-11.
- 재인용: 김리나, 앞의 책, p. 100. / 위의 책, p. 150.
서양 언어 문헌:
- 저서: Michael Levey, Painting at a Court,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71), p. 134.
- 논문: Kathlyn Liscomb, "Li Bai, a Hero among Poets..." Art Bulletin 81, no. 3 (1999), p. 355.
6)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사료, 한국어 문헌, 동양어 문헌, 서양어 문헌 순으로 기재한다. 동양어 문헌은 한글 발음 순서대로 배열한다. Chicago Manual of Style을 준수한다.
한글 및 동양 언어 예시:
- 김리나, 『한국고대불교조각사연구』, 일조각, 1989.
- 영문 표기: Pang, Pyŏngsŏn (Bang, Byungsun). Junguk' dojasa yŏngu...
서양 언어 예시:
- Levey, Michael. Painting at a Court. New York: NYU Press, 1971.
- Liscomb, Kathlyn. "Li Bai, a Hero among Poets..." Art Bulletin 81, no. 3, 1999.
제7조 (기타 관례)
- 작가명은 정식 명칭을 사용하며, 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 각주는 문맥 끝에 배치한다.
- 중문·일문 고유명사: 한자와 국문 표기를 병행한다 (첫 등장 시).
제8조 (주제어 및 초록)
- 5개 이내의 주요 주제어를 '한글(영문)' 형식으로 기재한다.
- 로마자 표기: 한국어는 매큔-라이샤워(McCune-Reischauer) 방식, 중국어는 병음(Pinyin) 방식을 사용한다.
- 국문초록은 500자 이내로 작성한다.
- 영문초록은 편집위원회에서 번역을 의뢰하며, 번역 후 저자가 수정한다.
제9조
서평, 보고, 시론, 대담 등도 위 논문 작성 형식을 준용한다.
제1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