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자 저자 안내

투고지침

2024년 4월 13일 개정

제1조 (투고)

  1. 한글로 작성한 원고를 웹하드(www.webhard.co.kr, ID: ahak2004)에 탑재한다.
  2. 심사료 60,000원을 기업은행 계좌(070-000326-01-011, 한국미술사학회)로 온라인 납부한다.
  3. 재투고는 논문 불가 결정 후 6개월 이후 가능하며 1회에 한정한다.
  4. 투고자가 접수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5.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2조 (논문 분량 및 도판)

  1. 원고는 영문초록과 참고문헌을 제외하고 200자 원고지 기준 120매를 상한으로 한다.
  2. 심사 후 수정 원고는 130매를 초과할 수 없다.
  3. 사진(도판)은 최대 20매로 제한한다.
  4. 정해진 분량을 초과한 논문은 1차 심사에서 탈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심사)

  1. 1차, 2차, 최종심사 단계로 진행한다.
  2. 익명 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과정은 비공개로 한다.
  3. 최종심사 완료 후 결과를 통보한다.

제4조 (게재료)

학생회원110,000원
일반회원210,000원
연구비 지원 논문310,000원

초과 분량 시 추가 출판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교정)

집필자는 편집을 거쳐 1차 교정이 가능하며, 오식 정정만 인정한다. 원문의 증감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6조 (논문 작성 형식)

1) 일반 원칙

  1. 원고는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며, 글자크기 10, 줄간격 160%로 한다.
  2. 국한문 혼용을 원칙으로 한다.
  3. 외래어·인명의 표기는 표준 표기법을 준수한다.
  4. 표기: 작품명 〈 〉, 서명 『 』, 논문명 「 」.

2) 제목 및 목차

  1. 논문 제목 다음에 목차를 기재한다. 국문·영문 제목과 저자 정보를 모두 기재한다.
  2. 장절 구분은 I, 1, 1), (1), 가/나/다 순으로 한다.

3) 인용

  1. 가능한 한 번역문을 제시하며, 필요시 원문은 각주에 기재한다.
  2. 인용문이 긴 경우 별도 단락으로 제시하며, 글씨를 1포인트 작게 하고 위아래에 공백을 둔다.

4) 도판 및 표

  1. 도판과 표는 별도 문서로 작성한다.
  2. 도판은 (fig 1) 형식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3. 표는 (표 1) 형식으로 별도 번호를 부여한다.
  4. 캡션 순서: (fig 1), 작가, 〈작품명〉, 연도/시대, 재료, 크기, 소장처.
  5. 이미지는 해상도 300dpi, JPEG 형식, 2~3MB를 권장한다.
  6. 출판물의 사진을 사용할 경우, 캡션 끝에 출처를 명시한다: (저자, 제목, 도판번호 또는 쪽수).
  7. 표 내 이미지는 도판 수에 포함한다.

5) 각주

주는 원칙적으로 각주 형식을 사용한다.

한글 및 동양 언어 문헌:

  • 저서: 김리나, 『한국고대불교조각사연구』(일조각, 1989), p. 130.
  • 번역서: 디트리히 제켈, 이주형 역, 『불교미술』(예경, 2002), pp. 101-105.
  • 논문: 안휘준, 「고려시대의 인물화」, 『고고미술』180 (1988. 12), pp. 9-11.
  • 재인용: 김리나, 앞의 책, p. 100. / 위의 책, p. 150.

서양 언어 문헌:

  • 저서: Michael Levey, Painting at a Court,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71), p. 134.
  • 논문: Kathlyn Liscomb, "Li Bai, a Hero among Poets..." Art Bulletin 81, no. 3 (1999), p. 355.

6)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사료, 한국어 문헌, 동양어 문헌, 서양어 문헌 순으로 기재한다. 동양어 문헌은 한글 발음 순서대로 배열한다. Chicago Manual of Style을 준수한다.

한글 및 동양 언어 예시:

  • 김리나, 『한국고대불교조각사연구』, 일조각, 1989.
  • 영문 표기: Pang, Pyŏngsŏn (Bang, Byungsun). Junguk' dojasa yŏngu...

서양 언어 예시:

  • Levey, Michael. Painting at a Court. New York: NYU Press, 1971.
  • Liscomb, Kathlyn. "Li Bai, a Hero among Poets..." Art Bulletin 81, no. 3, 1999.

제7조 (기타 관례)

  1. 작가명은 정식 명칭을 사용하며, 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2. 각주는 문맥 끝에 배치한다.
  3. 중문·일문 고유명사: 한자와 국문 표기를 병행한다 (첫 등장 시).

제8조 (주제어 및 초록)

  1. 5개 이내의 주요 주제어를 '한글(영문)' 형식으로 기재한다.
  2. 로마자 표기: 한국어는 매큔-라이샤워(McCune-Reischauer) 방식, 중국어는 병음(Pinyin) 방식을 사용한다.
  3. 국문초록은 500자 이내로 작성한다.
  4. 영문초록은 편집위원회에서 번역을 의뢰하며, 번역 후 저자가 수정한다.

제9조

서평, 보고, 시론, 대담 등도 위 논문 작성 형식을 준용한다.

제1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